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5장 (문단 편집) ===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,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·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. }}} 법관의 징계에 관해서는 [[법관징계법]]이 제정되어 있으며, 법관의 퇴직에 대한 사항은 [[법원조직법]]이 규정하고 있다. 일반 공무원([[검사(법조인)|검사]] 포함)이 징계처분만으로 파면될 수 있는 반면, 법관은 징계를 아무리 세게 때려도 헌법에 정직까지만 명시되어 있으므로, 파면할 수 없다.[* 대신 보통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가 되면 재임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,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알아서 조용히 나가거나, 임기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임기만료 퇴직을 선택한다.] 이는 법관의 신분을 다른 직업공무원에 비해서도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고 직무수행을 보호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.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오직 두 가지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- [[헌법재판소]]에 의한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